[2015 국감]주인 없는 땅, 국유재산 취득 3년간 9천억원...여의도 16배

입력 2015-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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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3년간(2012년6월~2015년 6월) 9159억 원으로 총 6811필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47.75㎢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6.4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와 강원지역의 취득면적이 전체의 약 96.5%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이 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20.5㎢(3,833필지)로 전체 취득면적의 42.9%, 강원이 25.6㎢(936필지)로 53.6%로 두 지역이 전체 면적의 96.5%이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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