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건보료 상한 납부자 7년간 2배 뛰어"

입력 2015-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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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넘어서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데, 이런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 7년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을 받은 직장가입자 수는 2007년 1421명에서 2014년 2893명으로 7년 사이 2.04배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2007년 14명에서 2014년 538명으로 38.43배 증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67만8190원이다.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233만995원이 최고 부과액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78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보수월액이 높아도 이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은 2011년 상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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