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입국, 미스테리 풀릴까…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 관건

입력 2015-09-23 08:25 수정 2015-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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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도주해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5·미국국적)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장기간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 전말이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 26분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패터슨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인이 원래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용의자는 두 명… 패터슨 '시간끌기'로 송환 늦어져

사건은 1997년 5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졌다.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과 그와 동행한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수사 결과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과 흉기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1998년 9월 법원은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수사를 재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검찰은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환이 지연돼 왔지만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있지만, 둘 중 어느 쪽이 범인인 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한 영화도 제작됐다.

■ 검찰 보완수사 진행…20년만에 사건 해결될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이미 피고인 신분인 셈이다.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소 당시 패터슨은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패터슨의 신병이 확보될 때를 대비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혈흔형태분석과 진술분석기법을 적용한 수사를 거친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패터슨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대조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11년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햄버거 가게 화장실을 세트로 만들어 직접 현장 재연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20여년 가까지 지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검찰이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확보한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주변인들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수사를 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이 출국 직후 자신의 범행을 몇몇에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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