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부터 '맞춤형 교육급여' 17만명에 지급

입력 2015-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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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7만 명이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는다.

교육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맞춤형 교육급여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은 17만 명으로 기존 수급자 12만 명과 신규 신청자 61만 명 중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5만 명이 맞춤형 교육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의 계좌로 보내고, 수업료는 학교로 자동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초 지급이 완료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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