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 3부 배당 …김용덕·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 심리

입력 2015-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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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1일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기), 김신(58·12기), 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배당이 된 뒤에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정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를 유예한 2심 결론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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