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따라 급여 차별...올해 넘기면 인상률 절반만 인정

입력 2015-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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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급여 인상률이 차등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316개)이 임금체제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입시기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은 110개 기관으로 35%수준으로 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기타공공 기관은 도입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설계시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등을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도입시기별 차등 반영함에 따라 금년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시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50%를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시기에 따라 인상률의 차별을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전 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 인정하고 11월 1일 이후 연말까지 도입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또한 금년 중 미도입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 절반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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