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한다

입력 2015-09-21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던 것을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대 1200만원 상당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사비 산정시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해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40,000
    • +0.31%
    • 이더리움
    • 3,061,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52,100
    • -2.65%
    • 리플
    • 1,591
    • -1.3%
    • 솔라나
    • 122,700
    • -0.24%
    • 에이다
    • 249
    • -1.97%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07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55%
    • 체인링크
    • 14,870
    • +0.54%
    • 샌드박스
    • 58.24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Arc $222M
    • 4 Lighter $68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