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 검찰고발 하나

입력 2015-09-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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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에서 발생한 수억 원 규모의 자금유용(본보 9웧14일자 산업면)이 배임ㆍ횡령의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미래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가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용한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희망재단은 초대 이사장인 김기문 전 로만손 회장이 지난 6월 전격 사퇴한 뒤 최승재 운영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최근 미래부 감사에서 김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 모두 희망재단 정관을 위반해 이득을 취했거나 자금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희망재단 정관상 비상근직에 대해서는 실비만 지급하게 규정했지만, 정액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김 전 이사장을 비롯해 최 이사장(당시 운영위원장), 비상근이사 등 3명에게 지급된 보수 규모가 총 1억7000만원으로 파악했다. 또 재단 규정상 휴가비와 격려비 등의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비상근임원과 상근직원 등 9명에게 5000만원 이상을 줬다. 법인카드 역시 정관에서 정한 곳 외에 유용했고, 상근직원이 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을 재단에서 지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의 자금유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에 소속된 A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전ㆍ현직 이사장들이 재단에 손실을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에서 활동중인 B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B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자금유용은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이 성립될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래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미래부는 관련 사실을 희망재단에 통보한 뒤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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