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부채' 수자원공사, 징계 직원 72명에 7억 성과급 잔치

입력 2015-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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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규모 13조원대(지난해 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직원 70여명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공에서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직원 74명 중 72명은 징계를 받은 해당년도에 성과급 7억 2082만원을 수령했다. 1명 당 수령액이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준 성과급은 1억 1144만원에 달한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6명은 4124만9000원을,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10명은 7019만3000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견책·감봉 처분을 받은 56명은 6억936만5000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지출은 해임 전까지 근무일자를 계산해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공의 급여 규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은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 2조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3조5000억원으로 불어나 자산매각, 신규 사업 등을 통한 부채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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