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병 등 유병자 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5-09-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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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판매중인 유병자 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완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유병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혈압ㆍ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수는 1182만7000명으로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병자들은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정질병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보험사가 유병자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질병통계가 부족해 상품개발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질병통계 부족 등으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지난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산출했다. 금감원은 9월중으로 보험업계에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유병자 전용 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이력이 있는 유병자는 대부분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ㆍ입원ㆍ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암 또는 사망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과거 질병이력을 가진 유병자의 보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새로운 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9월 중에 보험개발원에서 유병자 질병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많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유병자 전용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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