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0% "징벌적 손배제도 적용 확대돼야"

입력 201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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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65.3%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4.7%의 기업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28.1%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 때문’(63.3%)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꼽혔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을, 이 외에는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현상 유지'(33.4%), '축소 또는 폐지'(3.3%) 등도 함께 꼽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홍보 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적용 범위 확대’(17.9%), ‘배상 배수 확대’ (6.5%) 등도 언급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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