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입력 2015-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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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오는 내달 12일부터 기존 2.5%(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한 이유에 대해 "6월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자율을 인하 이후에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점에 대해선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재형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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