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입력 2015-09-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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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돼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 실시율은 19.4%, 공익감사 실시율은 31.8%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최근 5년간 46건 중 38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실시한 건 6건에 그쳤다. 공익감사청구는 같은 기간 811건 중 596건이 기각 및 각하됐으며, 181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진행됐다. 정부부처의 감사청구 역시 7건 중 4건이 기각 및 각하됐다.

홍일표 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주요정책·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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