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입력 2015-09-14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돼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 실시율은 19.4%, 공익감사 실시율은 31.8%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최근 5년간 46건 중 38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실시한 건 6건에 그쳤다. 공익감사청구는 같은 기간 811건 중 596건이 기각 및 각하됐으며, 181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진행됐다. 정부부처의 감사청구 역시 7건 중 4건이 기각 및 각하됐다.

홍일표 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주요정책·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3,000
    • -0.13%
    • 이더리움
    • 2,907,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23%
    • 리플
    • 2,013
    • -0.2%
    • 솔라나
    • 123,200
    • -1.36%
    • 에이다
    • 377
    • -1.31%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2.74%
    • 체인링크
    • 12,870
    • -0.85%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