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6세 아들 살해 혐의 母 검거

입력 2015-09-14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다가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르려던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3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 B(6)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방으로 옮겨졌다가 5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A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46,000
    • +1.11%
    • 이더리움
    • 2,674,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03%
    • 리플
    • 1,512
    • -0.92%
    • 솔라나
    • 105,300
    • +0.67%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5%
    • 체인링크
    • 11,620
    • -0.26%
    • 샌드박스
    • 58.89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