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6세 아들 살해 혐의 母 검거

입력 2015-09-14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다가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르려던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3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 B(6)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방으로 옮겨졌다가 5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A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08,000
    • +0.36%
    • 이더리움
    • 3,60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47,000
    • +0.14%
    • 리플
    • 1,954
    • +2.46%
    • 솔라나
    • 151,600
    • -1.62%
    • 에이다
    • 314
    • +3.63%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99%
    • 체인링크
    • 17,120
    • +2.03%
    • 샌드박스
    • 52.3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