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노동개혁 이뤄지나…한노총 중집 통과여부 ‘관건’

입력 2015-09-13 22:30 수정 2015-09-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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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해고 완화•취업규칙’ 극적 합의…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유보

지난 4월 한 차례 결렬됐던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여간의 줄다리기 끝에 13일 극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쟁점으로 분류됐던 2개 사항에 대해 대표자들간 최종 합의를 통해 대타협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후 8시반께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정리되지 못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초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사정은 제도개선시까지 노사 분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추구하고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기로 한 ‘일반 해고 지침’에 대해선 인력 운영 과정에서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도 정부는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시행)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정말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고,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것을 토대로 오늘 의견일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사 당사자와 더 협의를 하고 입법할 사항은 국회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침으로 할 부분도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투명한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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