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보상, 가대위 “보상위 통한 해결이 최선”

입력 2015-09-13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균임금 현실화 및 2011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보상안 수립 등 요구

삼성 백혈병 보상에 대해 가대위(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 보상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가대위는 13일 발표문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피해자와 가족이 그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문을 연 뒤 “가대위는 오래 지연돼온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은 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대위는 “보상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가대위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며 보상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에 따라 가대위 법률대리인이 보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대위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해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가대위의 요구사항이다.

△삼성전자가 8월 3일 발표한 회사 입장문에서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의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평균임금을 현실화하라. 이를 위해 해당 퇴직자의 퇴직 시 직급과 동일한 현시점 직급 급여 또는 퇴직 후 현재까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급여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하라.

△이 같은 기준은 삼성전자 퇴직자 뿐 아니라 협력사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권고안에서 제시한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뿐 아니고 그 이후 입사한 경우에도 발병 시 보상방안을 수립하라.

△삼성전자는 출연기금 가운데 가급적 많은 부분이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라.

가대위는 “보상위원회의 보상 실행 과정이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정신과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준 조정위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힌다”며 “다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결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가대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보상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보상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노력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02,000
    • +0.28%
    • 이더리움
    • 5,31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09%
    • 리플
    • 724
    • -0.41%
    • 솔라나
    • 231,800
    • -0.69%
    • 에이다
    • 634
    • +1.12%
    • 이오스
    • 1,134
    • +0.8%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1.34%
    • 체인링크
    • 25,820
    • -0.23%
    • 샌드박스
    • 6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