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목적으로 낸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9-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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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1)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 복귀하기 위해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2004년 이사장에 선임한 육영재단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데 아무런 분쟁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4년이 지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이 박씨에게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의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연임 승인을 취소하자, 박씨는 교육청 승인 대상인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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