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씨,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9-1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5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운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형 가중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임 전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씨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자금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007년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2006년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한은박지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