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핑의 덫’] 윤정원 KADA 행정관, “감기약에도 금지약물 포함…1차 책임은 선수”

입력 2015-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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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행정관.
▲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행정관.
“지루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행정관의 말이다.

윤 행정관은 KADA에서 도핑 방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선수들이 금지약물 도핑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다.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하고, 의뢰가 있으면 별도로 교육 일정을 잡는다. 프로 선수가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선수에게 도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해요”라고 말했다.

도핑방지 교육이 선수의 흥미를 끄는 시간은 아니다. 책상에 앉은 시간보다 몸을 움직이며 훈련한 시간이 많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도핑방지 교육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다. 윤 행정관은 “선수들이 교육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도핑방지 교육은 선수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금지 약물 도핑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고의적인 도핑 행위가 아닌 실수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럴 때는 안타깝죠. 분명히 교육 과정에서 모두 설명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라며 “가끔 ‘들은 적이 없다’는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 2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주체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및 도핑업부담당자의 도핑방지교육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주체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및 도핑업부담당자의 도핑방지교육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금지 약물이 포함된 의약품 사용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에도 에페드린, 베타 차단제 등 금지 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짓더라도 선수가 금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도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 너무 쉽게 접해서 도핑과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핑 약물이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금지 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조언했다.

당연히 운동선수도 아프면 약을 사용해야 한다. 선수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경우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대회의 주관기구에 사전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국제 수준이 아닌 경우 KADA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윤 행정관은 선수에게 도핑 검사 진행,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선수가 가진 권리, 절차상 문제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윤 행정관은 “도핑 방지를 위해 선수가 알아야 할 것이 많아요”라며 “금지약물 사용도 안 되지만 소지해서도,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에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사받아야 하는데 도망가도 안돼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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