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 체불…2600여개 줄줄이 도산

입력 2015-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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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국도로공사 495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원 미지급

▲국토부 산하기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적발금액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적발금액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 산하 기관들이 수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 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2013년부터 2년간 원청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반한 금액이 74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위반 체불액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495억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원 등 740여억 원이다.

위반 내용은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 지급,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어음 지급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건설전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의 3억 원 이하 복합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은 연간 2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도나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2012년 2632개, 2013년 2808개, 2014년 2508개로 조사됐다. 폐업의 원인은 자금난으로 자진해서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윤석 의원은 “적발된 위반사례보다 더 많은 건수가 존재할 것”이라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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