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LIG손해보험 상대 171억 소송 승소

입력 2007-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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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LIG손해보험과의 소송에서 이겨 100억원대의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는 국민은행이 LIG손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LIG가 국민은행에게 17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2년 정수기 판매, 렌탈업을 하는 JM글로벌에 280여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JM측이 LIG와 체결한 314억원 한도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잡았다.

JM측은 렌탈제품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의했고 수많은 렌탈의 중도해지로 JM이 파산하자 국민은행은 LIG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보험사고를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고 정했고 총 5만3000여건의 렌탈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이 4만6000여건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M글로벌이 LIG와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실 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LIG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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