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고리채 뜯는 국민연금, 서민경제 해악에도 정부 규제는 '글쎄'

입력 2015-09-10 09:28 수정 2015-09-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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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50%대에 육박하는 고리이자를 받아 서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 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공단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 중 3003억 원을 최고 48% 고리의 후순위채권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빌려주고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4년간 이자수익 5241억원(2014년 결산 이자 1437억원) 챙겼다.

또 공단의 투자시점부터 협약종료시점까지 예상 이자수익은 향후 25년간 무려 3조770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일산부터 퇴계원까지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를 운영하며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공단에 지급할 이자 탓에 수백억원대 당기손실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공단의 이 같은 ‘고리채 놀이’는 다른 민자도로사업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공단은 지분 59.1%를 보유하며 2007년 인수 후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운영사에 대출해 현재까지 이자 수익 4841억원을 거두고 있다.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총 1조9485억원을 걷어 갈 예정이다.

미시령터널 또한 지분 100%를 보유한 뒤 2008년 인수 후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운영사에 대출해 2036년까지 총 3966억원을 받게 된다. 일산대교 또한 지분 100%를 보유, 2009년 인수 후 1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운영사에 대출했고 이를 통해 2038년까지 총 3265억원을 회수한다.

더 큰 문제는 공단의 ‘고리채’ 영업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물론 국세누출에도 직·간접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공공도로보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배경엔 공단의 이 같은 ‘흡혈식’ 고리채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자 지난 10년간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제도를 통해 민자SOC 손실을 4조7000억원이나 혈세로 보전했지만 민자도로는 공단의 수익만 보탠 형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단의 고리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고속도로 사례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협약을 변경,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공단에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되레 서울고속도로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하였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연기금의 통제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또한 직접 규제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공단과 같이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 성과 판단과정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의 운영자금이 줄어 성과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민연금의 성과판단 기준을 공공성이 포함된 글로벌 5대 기금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 규제가 아닌데다 연금의 투자과정의 정당성을 들여다보는데 그쳐 사실상 당장 국민연금의 ‘고리채’ 장사를 막을 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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