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400→700만원 확대 추진

입력 2015-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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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자에 대한 세금 차별 없애도록 퇴직연금과 한도 통일”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담은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입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 퇴직연금은 700만 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가 가입하는 개인연금 간에 생기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고령화·저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개인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876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대비 가입률이 17.1%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25%),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구조가 더 유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 퇴직연금을 인출해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운용할 경우 원금과 수익에 최고 41.8%까지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매달 연금을 받을 때 3.3∼5.5% 수준인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노후 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와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연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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