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땐 최대 1억원 이행강제금

입력 201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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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위탁운영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확보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50만원~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1년에 2회까지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 국민에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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