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 1년 이상 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

입력 2015-09-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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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를 권장하고자 세제 혜택을 펼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유관기관은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주식 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50% 감경해준다. 그러나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는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게 되며 세율은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새 규정은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사들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증권사가 원천 징수하는 대신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기다려 증권등기결산공사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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