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정 타협 대상 아냐"

입력 2015-09-06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 대화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선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89,000
    • +1.01%
    • 이더리움
    • 3,420,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79%
    • 리플
    • 2,250
    • +3.59%
    • 솔라나
    • 138,800
    • +1.17%
    • 에이다
    • 421
    • -1.41%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9%
    • 체인링크
    • 14,410
    • +0.91%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