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로공사, 친목단체에 일감몰아주기”

입력 2015-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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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일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는 도로공사의 인쇄계약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0∼2014년 체결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60.5%인 308건에 대해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10건의 소액 인쇄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편법적으로 3개 휴게소와 2개 주유소 임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실적 등 입찰 조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그 결과 2009년 12월∼2015년 2월 특정 업체가 전체 용역의 76.7%를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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