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생수에서 위험물질 우라늄 국제 기준의 5.4배 검출

입력 2015-09-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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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53개 업체의 시판 중인 생수 제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2개 업체가 국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생수를 판매중인 제조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

특히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해태음료 철원공장의 경우 우라늄 함유가 39.26㎍/L로 역시 국제기준 30㎍/L를 넘었다.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 유입시 생식조직에 축적돼 암에 걸리거나 조산ㆍ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 물질임에도 환경부는 미규제 물질이라는 이유로 지난해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을 함유한 생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금속임에도 환경부는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했다”면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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