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성범죄 926건 발생, 강간 강제추행이 90% 육박

입력 2015-09-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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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지난 5년간 9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총 829건으로 전체 926건의 89.5%를 차지했다. 그 외에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이 7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는 173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502건, 사법부와 입법부 18건, 기타기관과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233건이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010년 9건에서 2014년 27건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총 44건 중 27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에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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