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입력 2015-09-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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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한차례 자진신고와 납부 기회를 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 세원은 최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상당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점도 탈세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앞으로 다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오갈 경우 (탈세자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로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예로 볼 때, 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다가 드러난 소득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더구나 내년 한 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러난 세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기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관련 담화문에서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은 없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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