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직원 폭행 피해 월평균 18건...코레일 제일 많아

입력 2015-09-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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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직원, 보안요원 등 철도, 지하철 종사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월평균 17.9건의 폭행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하철 종사자 폭행피해는 715건으로 월평균 1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 2014년 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폭행피해가 발생하다가 올해 6월말까지 133건이 발생해 피해가 크게 늘었다. 올해의 경우 추세대로 단순 추정할 경우 연말까지 266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별로는 코레일이 34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도시철도가 140건, 서울메트로 126건, 부산교통공사 59건, 서울메트로9호선 30건, 대전도시철도 14건, 대구도시철도공사 5건순이다.

폭행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고,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폭행, 성추행 단속에 따른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철도, 지하철 종사자의 폭행 피해와 함께 철도매표와 콜센터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폭언 등 이용객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코레일로부터 철도매표와 콜센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지난 7월 매표창구, 콜센터 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75명(90.2%)이 폭언, 이물질 투척,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 평균 2~3회의 폭언 등 부당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부당행위로는 폭언피해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피해 67명, 이물질 투척피해 43명순이다.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275명)의 65.1%인 179명은 참고 계속응대를 했고, 상사 보고 71명, 응대종료 41명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 지하철 역 직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으로 인해 철도, 지하철 종사자들의 폭행, 폭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녹화·녹음 장치 지급, 고충센터 운영, 불법행위 표준 대응절차 마련 및 교육․실습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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