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옛 여자친구 만나지 마"…4시간 감금·폭행

입력 2015-08-31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부산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남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공갈 등)로 임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백모(2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8일 오전 2시30분께 해운대구의 한 길을 걷던 최모(21)씨를 차로 납치해 남항대교 인근의 공사장으로 끌고간 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모텔에 갇혔다가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감금 4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감금 폭행을 주도한 임씨는 최씨가 사귀는 여성과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다.

경찰은 임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최씨가 사귀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46,000
    • +1.7%
    • 이더리움
    • 3,47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72,600
    • +0.27%
    • 리플
    • 1,999
    • +2.51%
    • 솔라나
    • 151,200
    • +8%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56%
    • 체인링크
    • 16,550
    • +3.5%
    • 샌드박스
    • 50.17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