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구속

입력 2015-08-2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모(33)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 얼굴 공개에 대해 검토했으나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에게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24,000
    • +0.61%
    • 이더리움
    • 2,39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3.1%
    • 리플
    • 1,609
    • +3.14%
    • 솔라나
    • 109,400
    • +6.11%
    • 에이다
    • 225
    • +4.65%
    • 트론
    • 487
    • -0.2%
    • 스텔라루멘
    • 26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10
    • +7.87%
    • 체인링크
    • 11,200
    • +2.85%
    • 샌드박스
    • 72.15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