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못받는 승용차 "이것"

입력 2015-08-26 20:25 수정 2015-08-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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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다.

승용차 기준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대기아차가 최근 역량을 집중했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일부 구형 재고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K5 하이브리드는 가격 변화가 없다.

26일 정부는 국내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차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가 기존 5%에서 3.5%로 줄어들면서 현대차 에쿠스 가격은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에쿠스 5.0 프리스티지의 경우 현재는 개소세 476만원, 교육세 143만원 등을 포함해 1억1150만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개소세 333만원, 교육세 100만원 등 1억946만원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현대차 엑센트 1.4 스마트는 1382만원에서 1357만원으로 25만원, 아반떼 1.6 스마트는 1749만원에서 1717만원으로 32만원이 내려간다.

'국민차'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47만원, 그랜저는 3.0 프리미엄은 3320만원에서 3259만원으로 61만원 절약된다.

반면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혜택이 없다. 기아차 K5의 경우 아직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되지 않았고 연말께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재고모델(구형)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별소비세 혜택이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에도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상태다. 나아가 이 면제 혜택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돼 있다. 이미 개별소비세 면제가 되고 있어 이번 소비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로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욱 많은 구매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을 본다"면서 "올해 하반기 차량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하이브리드 차가격 인하가 없네" "이미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아닌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 인하 만큼 하이브리드에게도 혜택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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