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영상 어떻게 촬영했나 봤더니…'

입력 2015-08-26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A씨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피의자진술조사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상 촬영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카메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이번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B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B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를 활용해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보강 수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범 B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26,000
    • +0.62%
    • 이더리움
    • 3,43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92%
    • 리플
    • 2,233
    • +0.4%
    • 솔라나
    • 138,600
    • +0.07%
    • 에이다
    • 424
    • +0.71%
    • 트론
    • 449
    • +2.75%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2.05%
    • 체인링크
    • 14,480
    • +0.91%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