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교사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이 전담수사…가중처벌

입력 2015-08-2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교원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니라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보호관'이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71,000
    • +0.98%
    • 이더리움
    • 3,45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0.92%
    • 리플
    • 2,001
    • +2.88%
    • 솔라나
    • 149,500
    • +9.93%
    • 에이다
    • 295
    • +2.08%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04%
    • 체인링크
    • 16,420
    • +3.14%
    • 샌드박스
    • 49.11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