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7-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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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보증을 해준 후 부도 등으로 기업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채무감면을 위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보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특례조치에서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관계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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