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입력 2015-08-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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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지난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였다. 부양 의무와 상속의 관계를 다룬 민법 개정,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다룬 형법 개정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뜻 깊은 발언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한 김진동(가명·78) 어르신이었다. 아들과 딸을 둔 김진동 어르신의 경우, 딸이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면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있음에도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약속을 믿고 여생을 위해 갖고 있던 전 재산 6000만원을 흔쾌히 물려주었다. 그런데 ‘상속’이 마무리되자 ‘학대’가 시작되었다. 용돈을 요구하자 집을 나가라고 하며 식사도 챙겨 주지 않았다. 아들은 재산을 왜 여동생에게 물려주었느냐며 폭행을 가했다.

김진동 어르신의 사례는 참으로 황망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비단 김진동 어르신에게만 일어난 특수하고,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한 상황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김진동 어르신 사례의 경우, 법원에 부양비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 이유는 ‘잘못된’ 민법 때문이다.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은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는 증여자(부모)가 증여를 받는 자(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전제돼 있다.

그런데 신뢰관계에 기초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다면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555조와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돼 있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으며,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배신행위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현행 한국 민법의 증여조항이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란 얘기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증여를 받은 자가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하거나 ‘학대·모욕의 범죄를 한 경우’ 혹은 ‘부양을 거절할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프랑스의 민법이 그렇듯 한국의 민법을 개정해 ‘배은망덕 조장법’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 일명 ‘불효자식방지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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