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 돈 수천만원 떼먹은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5-08-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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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P사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가수 지망생인 최모 씨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고 구실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같은해 9월에는 "기존 멤버들과 분리해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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