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달 초 인가여부 결정

입력 2015-08-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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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이 25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달 회생계획안을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의 김포공장 부지,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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