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기업-평택미군기지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지방이전 공기업, 특별공급 3년 연장

입력 2015-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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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한다.

예를 들어 개정안 1장은 '총칙 → 2장 입주자저축 → 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순으로 구성된다.

4장은 '주택공급 방법, 5장은 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 6장은 공공주택 공급 특례 등으로 재배치된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안도 담긴다.

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된다.

개정안엔 주택 청약시 입주금 납부 비율의 개선안도 담겼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지만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올해까지 였으나 이를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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