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이 병원 차려 요양급여 126억원 부당 수령 적발

입력 2015-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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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뒤 경기 군포시에 해당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6억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권익위는 법률 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는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 사례"라며 "공공재정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를 적발하고, 체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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