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에 자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입력 2015-08-20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생을 신청한 상태인 삼부토건에 대해 자산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자산을 빼내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도 담보권 등을 토대로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취하했다. 이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천5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이달 17일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