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에 자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입력 2015-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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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생을 신청한 상태인 삼부토건에 대해 자산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자산을 빼내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도 담보권 등을 토대로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취하했다. 이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천5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이달 17일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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