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에 자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입력 2015-08-20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생을 신청한 상태인 삼부토건에 대해 자산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자산을 빼내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도 담보권 등을 토대로 삼부토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취하했다. 이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천5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이달 17일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4,000
    • +0.27%
    • 이더리움
    • 3,157,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53%
    • 리플
    • 2,028
    • -1.51%
    • 솔라나
    • 126,000
    • -0.2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5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76%
    • 체인링크
    • 14,140
    • +0.28%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