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박지원 “돈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입력 2015-08-20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확정판결까지는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이 소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