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절반 이상 해소

입력 2015-08-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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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4만6571필지 완전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목표치의 절반 가량인 약 52%(2만4229필지)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단점유는 국가외의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말까지 변상금부과(24%), 점유자 확인(19%), 대부계약체결(7%), 매각(2%) 등의 국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해소, 2016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무단점유재산 해소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유지가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함께 점유자 확인ㆍ소재지 파악, 무단점유자 반발 등으로 무단점유 해소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남아 있는 도시지역내 무단점유 재산 2만2342필지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노력을 통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인식 확산,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국고수입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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