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부르는 기계식 주차장, 10곳 중 1곳 정기검사 안받아...세종시 가장 위험

입력 2015-08-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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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계식 주차장 10곳 중 1곳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868곳 중 14.5%인 40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50%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고, 전북 40.1%, 전남 32.2%, 경남 20.3%, 대전 20.0%, 경북 16.8%, 서울․충북 각각 15.5%, 인천 15.3%, 강원 15.0%, 부산 13.3%, 울산 12.6%, 충남 10.6%, 경기 9.4%, 광주 7.4%, 대구 6.3%, 제주 4.5% 순이다.

이로 인해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2건이었던 사고는 2011년 4건, 201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2014년 5건, 올해는 7월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보수점검과실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과실 6건, 운전자과실 4건, 기계고장 3건순이다. 특히 보수점검과실의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상자의 60%를 차지할 정도 심각했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 미흡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태료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인 만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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