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박기춘 의원 구속 절차는

입력 2015-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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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낸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실짐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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