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박기춘 의원 구속 절차는

입력 2015-08-0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낸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실짐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62,000
    • -0.19%
    • 이더리움
    • 5,048,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41%
    • 리플
    • 693
    • +2.82%
    • 솔라나
    • 204,600
    • +0.29%
    • 에이다
    • 583
    • +0%
    • 이오스
    • 933
    • +0.65%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43%
    • 체인링크
    • 20,850
    • -0.71%
    • 샌드박스
    • 545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