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석과 전속계약 체결해주겠다' 며 7억 받은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8-07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종석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7월 연예매니지먼트사 2곳에 접근해 "이씨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합의가 돼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7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이씨의 가짜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이씨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2,000
    • -1.13%
    • 이더리움
    • 4,221,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0.18%
    • 리플
    • 2,767
    • -3.76%
    • 솔라나
    • 183,900
    • -4.47%
    • 에이다
    • 546
    • -4.7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6.24%
    • 체인링크
    • 18,160
    • -5.32%
    • 샌드박스
    • 17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