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석과 전속계약 체결해주겠다' 며 7억 받은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8-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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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7월 연예매니지먼트사 2곳에 접근해 "이씨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합의가 돼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7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이씨의 가짜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이씨의 주민번호를 토대로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심부름센터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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