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장기보유시 소득세 면제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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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 중소 IT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우리사주조합에 소득공제 한도(400만원)까지 출자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근로자들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적극적 참여와 주인의식 강화로 경영성과가 날로 향상돼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6년 후 A씨는 세부담 없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받아 회사의 주주가 됐다.

정부가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인출하면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보유기간이 2~4년이면 50%, 4년 이상이면 75% 감면을 받았으나 여기에 6년 이상 보유시 100% 소득세 감면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이같은 지원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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