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기획재정부 )
#.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해 거주 중인 A씨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부득이 전학을 결심하고 1년6개월 동안 거주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세무서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물게 됐다.

앞으로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돼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취학 또는 근무지 변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가구인 경우 비과세가 허용된다.

여기에 추가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1세대 1가구가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령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학교폭력 피해 전학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01,000
    • -0.5%
    • 이더리움
    • 5,268,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1.01%
    • 리플
    • 724
    • +0.42%
    • 솔라나
    • 232,700
    • +0.74%
    • 에이다
    • 625
    • +1.13%
    • 이오스
    • 1,136
    • +1.7%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00
    • -0.58%
    • 체인링크
    • 25,640
    • +3.51%
    • 샌드박스
    • 6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